인제군이 15일부터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합동조사반을 읍·면에 편성해 전체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한다. 또 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