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 1년간 총 4회 신청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 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