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기자 | 2019.01.08 15:44:33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3마리를 한밤중에 고층건물에서 던져 죽게 만든 주인이 경찰에 잡혔다.
부산 경찰청은 8일 18층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포메라니안 강아지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후반 여성 A씨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검거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 도로에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가보니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경찰에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아지 3마리가 동시에 추락한 것으로 미뤄 오피스텔 거주자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죽은 강아지 3마리 몸속에 삽입되어 있던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조사해 인근 D 오피스텔 18층에 사는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이 방문했을 때 A씨는 한 시간가량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피스텔 앞에 에어 매트를 깔아 놓고 A씨를 설득을 시도했고, 12시 23분 쯤 경찰특공대가 출입문을 개방해 집 안으로 진입한 뒤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A씨가 현재 극심한 심리불안 증세를 보여 경찰관 등과 함께 인근 병원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안정을 찾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죽은 채 발견된 강아지 3마리는 농림축삼검역검사본부에서 부검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부검 결과 추락사로 사인이 밝혀지면 범인에게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9월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동물이 죽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발생 직후인 8일 새벽 1시경부터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며 많은 동물 애호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