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북구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로 지난 12월 중순경 조합원 등 6명에게 10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광주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6명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행위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