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농·어민과 관련 법인이며, 융자금은 개인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법인은 5000만원부터 2억원까지이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군은 올해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농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금리를 지난해 연 1.2%에서 1.0%로 인하,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융자지원 신청 희망자는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