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제 인권기준을 반영하지 충분히 못한, 처벌을 위한 복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에 대해 반인권적 안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정부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