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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불법촬영물 직접 삭제해야…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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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8.12.26 14:46:50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 연합뉴스)

불법촬영 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웹하드 업체 등에는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한 가운데 6개 법령의 개정을 마쳤으며 이 중 4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이 강화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때 처벌할 수 없었던 기존 법은 이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행위 모두 법정형을 상향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벌금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포털,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를 강화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를 마련했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는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여가부는 아직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3개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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