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등 8개 농민단체는 18일 광주 광산구 청에서 ‘광산구금고 공정한 재심의 촉구’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재심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농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광산구 구금고 선정 가처분 인용 판결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고심의 과정에 대한 농민들의 의혹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그동안 이들 단체가 주장한 의혹제기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의위원 재선정과 ‘광산구 금고 규칙 제3조’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19개 항목에 따라 공정한 재심의를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단체는 광산구청에 성명서를 전달한 후 50여일간 지속했던 나락야적을 철수하고, 구청의 향후 구금고 선정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