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15일부터 3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8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현황 및 각종 사업 추진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등 어느 회기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제179회 임시회를 열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01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