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8.12.07 10:43:26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국토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된 사안이므로 市가 직권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폐지사유가 없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5일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대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직권취소 요구 주장 등에 대한 市의 법률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따라 법령검토/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적법한 사항이므로 직권취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폐지 사유가 필요하다"며 "향후 범대위에서 환경권 침해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시할 경우 市는 이를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 골프장 증설에 대한 직권취소는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와 신뢰를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골프장의) 행정소송 제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현 시점에서 시의 일방적인 직권취소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법률 자문 결과 범대위 측에서 주장하는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결정 승소 사례' 건도 행정 절차 및 여건 등이 산황동과 많은 차이가 있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행정정보 공개...가능한 한 적극 협력할 것"
"골프장 구입해 도시 숲 조성은 600억 예산 필요...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나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 행정정보 정보공개 제안과 관련해서는 산황동 골프장 공동조사단 구성 후 공동검증 과정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범대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대위 측의 '골프장을 구입해 도시 숲을 조성하라'는 제안에 대해 고양시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부지의 토지매입비 및 공원 조성비 등에 약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조례 구축 제안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국가시설로 시에 위임이나 위탁받은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 또한 어렵다"고 답했다.
이재준 시장 "공동조사단 구성 후 공동대응...지속적 해결방안 모색할 것"
이재준 고양시장은 "범대위 집행위의 실무협의자가 지명되면 공동조사단 구성 및 공동 검증방법 등을 협의해 과학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지난 8월 범대위 측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11월까지 진행 된 공익감사 지적사항을 범대위에서 공개 시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시정하겠다"며 "앞으로 시는 사업자 측에 사업 시행 능력 및 의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산황동 골프장 증설문제에 대한 다각적 측면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는 3일 범대위가 고양시청 현관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철야 농성을 실시하려 하자 5일 아침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범대위 측에 자진 철거 및 퇴거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4일 밤부터 고양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농성자의 건강상 문제와 농성장기화에 따른 민원불편을 감안해 부득이 5일 아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언급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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