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김재홍)는 비상구 폐쇄 등 비상통로 확보 불이행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운수 시설 등 영업 중인 사업자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등)와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위반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이 지급된다.
문의 사항은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033)460-9322)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