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 지급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당 표 등을 개정했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황재욱, 안희경, 김상수, 김운봉, 남홍숙, 신민석, 윤원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