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5개 구청에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문제와 관련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비공개처분 취소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보육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은 2015~2018년 어린이집 감사계획서, 감사결과서, 감사이행결과서(이하, 위 정보)를 비공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 ‘감사의 관한 사항’이나 ‘어린이집의 정당한 이익’이라는 근거로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세세한 문구에 접근한 나머지 정보공개의 거대한 숲을 보지 못한 결과”라며 “5개 구청은 어린이집 문제를 발견하거나 드러나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위 어린이집의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 감사행정의 목적을 배반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5개 구청들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란다”면서 “위 정보를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해서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면서 승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