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8.11.15 15:12:38
화성시의회는 15일 오전,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79회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월 1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조례안 등 접수된 안건은 신미숙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16건 등 총 22건의 의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7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 예산관련 시정연설, 201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18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화성시의회 군 공항 이전 반대 결의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뒤,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각종 안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폐회한다.
한편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특별법’이라 함)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날 발언대에 나선 김홍성 의장은 결의문에서 "수원시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는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법을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이라는 목표달성에만 집중한 졸속입법"이라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반대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군공항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전 저지를 위해 화성시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17년 2월 16일 국방부에서 화성시 궁평항 인근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이후 지난 10월, 김진표 의원 등 23인의 발의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