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8.11.15 08:26:56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오전, ‘자치,혁신,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 ‘소통・협업’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단행, ‘고교 무상교육 및 유치원 3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골자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교육감은 ‘자치・혁신・미래’의 가치를 담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경기혁신교육’을 지역중심으로 발전시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구현을 위한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본예산 대비 6% 증가(8,692억 원)한 역대 최대 15조 4,177억 원을 편성했으며 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및 자율편성으로 학교 예산 운영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며,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해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조직개편 단행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청은 사업 중심의 기구에서 정책 중심으로 전환을 시사하며 사업은 각 교육지원청,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이는 중앙집중, 중앙통제에서 학교자치, 지역중심의 사업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국’의 신설, 경기도와 각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협력국’을 신설한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개정 및 시행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 위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아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회계 및 설립 관련해 ‘유아교육법’이 개정을 촉구하며 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시스템 의무화,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정보 공개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치원 회계 및 임용권자의 징계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이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치원 급식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교육다운 교육’의 실현이 경기교육이 나아갈 길입니다.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 시대의 희망과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