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효성은 지난해 9월 29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은 정산과 매니지먼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효성이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자 TS는 “전효성과 당사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했고, 소송 결과 법원은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