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뚤어진 부정(父情)에서 비롯된 시험 부정행위(不正行爲)를 저지른 쌍둥이 딸이 퇴학당하게 됐다.
숙명여고는 13일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청과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학부모회 임원회의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교무부장 자녀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을 결정”했으며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파면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학교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법원의 (전 교무부장에 대한) 영장 발부로 범죄행위가 소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이 있었다”면서 “수개월간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성적 재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확정판결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쌍둥이와 동급생인) 2학년생들이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성적 재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학부모님께 크나큰 심려를 끼치고 학교에 대한 신뢰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