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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 실시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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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1.05 14:30:27

평택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 1개월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판매시설, 공공시설, 공동주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2일과 13일은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평택시 내 민원 빈발지역 5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며,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구역으로서 시민들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으로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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