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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사경찰과 지휘라인 검찰에 고발키로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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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1.04 20:07:5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힘과 동시에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 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 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화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러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 이후 형님은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적용했고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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