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수원시는 “문재인 정부의 주민 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일보 진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주목할 것은 이번 개정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성에 기반한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례시 명칭 부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은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분권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수원시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와 협력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 취지를 잘 살리고,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기대한다. 앞으로 재정 분권을 비롯한 교육자치, 경찰자치 등 분야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도 정부가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용인시는 입장 발표를 통해 "그간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자치단체에 비하여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있어 특례시 지정 등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울러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 우리시를 포함한 4개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현재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지방자치 제도개선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닌 100만 대도시의 자율성 강화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실질적 자치권 확대에 필수적인 재정특례 강화 및 확대도 반드시 포함해 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우리시 최대 현안인 기흥구 분구와 거대 동에 대한 분동도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자치분권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새로운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