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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건심사 및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조속 시행 촉구 결의

이철승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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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0.23 15:58:56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39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3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수원 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안,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다양화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범시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또한 긴급한 갈등과 그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결산승인안 등 예비심사를 마친 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심사안을 채택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도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는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드트럭의 영업범위 확대 및 영업장소 지정 신청방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서 일부 문구를 교정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청소년을 객체로 보는 인식이 담긴 ’육성‘을 삭제해 청소년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명칭이 변경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는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 부서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 조례안을 비롯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수원시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시에서 상정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공개위탁 등 3건의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의결했다.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위원회는 2개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심사안을 채택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도 했다.

또한 수원시의회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조속 시행 촉구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는 23일, 조명자 의장을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이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조명자 의장을 비롯해 홍종수 부의장과 이종근, 김미경, 조석환, 강영우, 김호진, 문병근, 박명규, 박태원, 송은자, 유재광, 윤경선, 이미경, 이재식, 이현구, 장미영, 장정희, 조미옥, 황경희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조미옥 의원은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민자사업으로 전환, 사업성이 없다고 착공을 미루고 있다. 12년을 참고 기다린 서수원 지역 시민들을 위해 당장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옥 의원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에서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 제3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착공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호매실 지역 주민들 1,000여명은 오는 3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의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신분당선 수원연장선 약속 반드시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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