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3회 프랜차이즈 서울' 전시회에 300여개 프랜차이즈 그룹이 참가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가맹본부와 가맹점들 간의 상생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CNB 취재결과 국내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인 BHC치킨, BBQ치킨, 스타벅스 등의 매장 수는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가 뭘까. (CNB=이병화 기자)
‘을’을 위한 각종 지원책 넘치지만
시장 포화로 가맹점수 제자리걸음
가맹본부와 갈등도 개점 꺼리는 이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6년 기준 자료를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000개 이상이고 이들은 20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다.
시장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3년, 2014년, 2015년의 치킨 업종의 매출액 변화를 보면 약 2조 4000억원, 2조 7000억원, 3조 3000억원을 기록해 증가추세를 보였고 2015년 영업이익률을 보아도 치킨 업종은 평균보다 높았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종이 전체 유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퉈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가맹계약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현황 문서, 예상매출액 등을 검토하는 법률상담관 인원을 기존의 13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법률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간의 중재에 나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개업한 지 6개월이 안 된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시설개선 투자 비용 명목으로 1%대의 저금리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임직원의 잘못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토록 하는 내용(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이 사항을 기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체제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변경된 정보를 제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최근 공정위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의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의 가맹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는 업종별, 가맹본부별, 브랜드별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수록돼 있다.
이처럼 가맹점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가맹점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치킨 업체인 BHC치킨과 BBQ치킨 관계자는 최근 매장 수의 변화에 대해 CNB에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매장 수는 특별히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
이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수의 관련 업종 매장이 있어 쉽게 창업을 결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역전우동0410, 빽다방 등 10여개 대표브랜드의 프랜차이즈를 거느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음식점 창업이 너무 쉽다”고 지적했다. 준비 없는 음식점 창업 사례가 많다는 것. 한 지역에 동일 업종의 다수 점포가 몰리면서 업종별 과당 경쟁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가맹본부에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는 점도 가맹점 개설을 망설이는 이유로 꼽힌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판매물품을 가맹점주가 직접 준비하지 않아도 돼 비용 등의 측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지만 미스터피자, BBQ, BHC 등의 사례에서 보듯 대형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CNB=이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