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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공공 알림문자로 사전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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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선명규기자 |  2018.10.08 16:06:36

▲사진=KT

KT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외교부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종이우편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KT 고객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고객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길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입국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발송되는 모바일 통지서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동의한 사람에게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모바일로 사전알림 메시지를 통지할 예정이며 외교부 이외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통지문 및 안내문도 모바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KT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공공알림문자 시범서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지난 6월말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신규 지정됐다. 

이후 성남시, 외교부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우편 비용 절감, 행정 업무 효율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KT는 공공기관 외에도 금융업종 등 민간기업의 디지털 송달 체계 확산을 위해 온라인등기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및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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