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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市의원 "김포시 한강시네폴리스2(향산) 개발 특혜의혹" vs 공사 "사업권 없었고 10억은 매몰비용 회수"

김 의원 "용역비 10억 받고 사업권 넘겨 특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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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9.29 12:20:10


▲향산스마트시티(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개발 구역, 노란 빗금친 부분(사진= 김진부 기자)



최근 김포시는 지난 27일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인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일명 '향산스마트시티(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시끄럽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복잡해 5분 자유발언을 들으면서도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업체에 제공했다는 '특혜의혹' 주장은 김인수 시의원이 발언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권을 (공사가 용역비로 지불했던) 용역비만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겨주는 것(2016년 10월 업무협약)이 사실로 밝혀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문장이다. 김 의원은 결국 이것이 특혜이고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주장들도 이 한 문장에 근거해 있다.

 

과연 '특혜 의혹' 주장은 사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용역비만을 받고 향산스마트시티 사업권을 市의 산하기관이 넘겨준 것으로 엄청난 특혜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

 

김인수 의원의 특혜의혹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넘길 정도로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용역 결과를 (기 지출된) 용역비를 받고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냐는 것으로 두 가지다.

 

김포도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넘겨줄 사업권 없어 특혜 아냐"

 

우선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업체에게 사업권을 넘길 수 있는지와 관련해 김포도시공사를 취재한 결과, 김포도시공사에는 애초에 사업권이 없었다. 따라서 사업권을 넘겨줬다는 특혜 가능성도 없는 것.

 

김포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향산스마트시티(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 정책 및 도시공사의 자본금 감자 등으로 인해 더이상 (해당 사업 진행 등의) 검토가 어렸웠던 상황"이라며 "2013년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지할 당시에도 도시공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단계였다. (민간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2016년 10월 당시에도 기초조사가 미완료 돼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사업권 등 사업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업체든 공사든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市로부터 사업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 공사가 사업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특혜를 줄 사업권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특혜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민간사업자에게 용역비 받고 결과 넘기는 것...매몰비용 절감 효과"

 

둘째는 기 지출된 용역비를 받고 용역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인가 여부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또한 불법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진행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포도시공사는 과거 '김포시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건화(70%), 도화엔지니어링(30%)에 의뢰해 진행했다. 당시 계약금액은 총 16억 8780만원이었지만 2013년 용역을 중지해 당시 기지급액은 10억 4340만원이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김포도시공사가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중지하다 보니 결국 이 10억여 원의 기지급 용역비는 매몰비용(실행 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공사는 10억 여원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용역중간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면서 그 금액을 회수하면 어떤지를 검토하게 됐고, 그렇게 하기로 2016년 10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은 것이다.

 

당시 협약의 '당연비용의 정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당연비용을 본 PF자금조달 이후 7일 이내 공사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행정절차 중 사용승인 단계로 아직 PF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용역중간성과물도 민간사업자에게 인계되지 않았고, 당연비용인 용역비 10억 여원도 공사에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10억 여원을 건지기 위해 노력한 것인데 이렇게 특혜 등 의혹을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10억 여원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만약 10억 여원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市 산하기관인 김포도시공사의 10억이 없어지는 것이고, 개발지역의 주민들도 다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김포시민들이 두배의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기 용역비를 받고 용역결과를 넘기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마지막으로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2016년 10월에 체결한 협약이 불법이 아닌 근거는 2011년 6월 김포시-김포도시공사-향산지구도시개발조합 간에 체결한 협약에 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가 제공한 기본업무협약서(시-공사-조합) 제9조에 의하면 "공사와 조합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경우 이 협약서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승계의무를 가진다"라고 돼 있다.

 

또한 기본업무협약서(시-공사-조합) 제3조에 따르면 "공사-김포시-향산도시개발사업조합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 내 공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지체없이 인계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결국 공사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6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려 해 원래 협약 내용에 따라 공사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민간사업자에게 인계할 것이지 사업권을 넘긴 것은 아니다. 또한 인계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될 수 밖에 없었던 10억 여원의 용역비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김인수 시의원 "시장은 책임자 가려내고...사업 전면 재검토 하라"

민간사업자, 김인수 시의원에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검토 중

 

김인수 시의원은 CNB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개발사업은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 개발사업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아니냐"며 "전체가 50만평 사업으로 김포도시공사가 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사업권이 없다는 공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왜 했냐?"며 "(향산스마트시티 개발사업도 한강시네폴리스와)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협약서 4조에도 권리와 의무를 넘긴다라고 돼 있어서 넘긴 것이 사실이고, 승계조항 등이 있어 뉴스테이 안하면 지분 넘겨받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며 "사실 협약서에는 비밀조항이 있는데 개인에 관한 사항은 말하기 뭐해 못하지만 심각한 사태다. 관여한 분들이 깊숙히 연관이 있다"며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포도시공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업무협약 제7조 2항에 따르면 협약의 해지는 상호합의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라며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사업이 불가능하면 사업권을 회수해야 함에도 돌려받지 않고 방인한 김포도시공사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장은 향산스마트시티(한간시네폴리스 2구역)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과정과 주민제안의 수용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는지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인지 관련 과(도시계획과)와 도시공사를 감사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김포시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더해 "이번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문책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직사회가 이를 통해 김포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봉사자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민선7기 집행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있어서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이번 김인수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 등을 현재 법무팀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의혹 제기로 향산지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경우 김인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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