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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원 제기 된 장기동 '하느님의 교회' 건축허가 감사결과 발표…"적법하다"

7월 19일 마친 감사결과 공개…"주민 등 비대위의 전문가 통한 문제제기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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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9.11 10:40:45


▲김포시청 전경(사진= 김포시)


"장기동 하느님의 교회 건축허가는 감사 결과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하다."

 

김포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실시한 장기동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건축허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포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감사팀장 외 4명(외부전문가 건축사, 법률자문 변호사 각 1명 포함)의 인원을 투입,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하영 시장이 장기동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 적정하게 허가 처리된 사항인지 조사하라는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건축허가 의제·협의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으로 감사했다"고 언급했다.

 

김포시 감사관실, 주민들의 문제제기 3건에 대한 답변

 

감사관실은 주민들이 제기한 첫째 주민공청회 미실시, 둘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셋째 종교시설 용지의 허용 용도 등 3가지 점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김포시 감사관실은 첫째로 주민공청회 미실시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본 건축허가 건은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둘째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포시 건축조례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는 종교시설도 해당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셋째로 종교시설 용지·용도 합법성과 관련해서는 "장기동 2067번지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종교용지로서 해당 종교단체의 건축용도는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용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4일 감사결과와 관련해 의문점이 있는 경우, 비상대책위에서 선정한 전문가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가에게 감사 결과 등을 공개해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비대위 측에서 전문가를 추천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는 장기동 2067번지의 종교집회장 신축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0월 27일 김포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고, 김포시는 같은 해 11월 27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김포시는 신축을 허가하면서 하나님의교회 측에 옥외자량 출입 경계선에 볼라드 추가 설치, 대형버스 주차면 확보, 쓰레기 재활용 처리공간 확보, 주말 방문객 폭주 대비 공영주차장과 셔틀버스 운영 등 추가적인 교통대책 검토 등을 권고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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