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가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위험물 취급 불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공장과 자동차·중기 공업사, 차고지·공터 등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와 승인 수량 이상 위험물 보관, 위험물 불법 주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소방서는 위법 사항 적발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용정지명령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태윤 예방담당은 "불법 위험물 취급은 대형사고의 불씨가 된다 "며 "홍보기간을 거친 후 불시 단속할 예정이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