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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박해미 남편 황민, 그가 받게 될 처벌수위 어느 정도기에??…징역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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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8.29 14:45:41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받게 될 처벌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 치사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던 황민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망자까지 발생하다보니 형량이 가중되 특정범죄가중죄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없이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방송에 출연한 한 변호사는 “부상자에다가 사망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음주운전은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까지 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진아웃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운전하다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과실에 힘을 실어준 반면 제도가 강화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여전히 수위가 미약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거나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형량이 높은 특별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1년 이상 징역이 기본이다. 최대 징역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중형선고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해미 남편 황민은 27일 오후 11시 15분 경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함께 동승했던 2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MBN ‘뉴스8’가 공개한 황민의 블랙박스 영상은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영상에는 다른 차들을 추월하며 빠르게 주행하던 황민의 차량이 차선 변경하던 도중 갓길에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부딪히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의자 황민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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