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
그러면서 공 의원은“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항공안전등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여기에 아파트 옥상에 위치한 전등 교체 등 관리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 의원은 “광산구 대부분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항공장애등 설치 부담을 안고 있다”며 “공군 제1전투비행단 때문에 소음피해는 물론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의원은 “소요비용을 관할 부대장에게 제출한 뒤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 비용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절차가 어렵고 비용 지급에 대한 홍보도 없어 피해는 주민들 몫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장애등 설치대상은 광산구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부터 제6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산구 구도심 대부분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