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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소지만 해도 사법처리"

불법촬영 및 유포 등 피의자 3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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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8.28 15:54:07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이버상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을 집중단속 중인 가운데,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한 피의자 2명과 청소년을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유포 및 소지한 29명 등 총 31명(구속1)을 검거했다.

조종완 지방청 2부장을 특별수사단장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2월 사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25회에 걸쳐 몰래 촬영 후 촬영한 파일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불법영상물 2400여점을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A모(28세, 무직)씨를 검거했다.

또한 옷을 갈아입는 청소년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 또는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C모(32세, 회사원, 불구속)씨 등 29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용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불법 촬영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12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의자 C씨 등 29명은 호기심에서 청소년 불법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소지하는 것이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이들 전원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촬영・유포 뿐만 아니라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플랫폼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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