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태풍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된다.
신한카드 측은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고객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