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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 기각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공모 입증’ 끝내 무산…수사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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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민기자 |  2018.08.18 17:53:16


‘드루킹 언론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동력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특검팀은 법원의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기각 사유를 분석해 보강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드루킹’ 김모(49)씨와 ‘경공모’ 댓글 조작 및 불법 정치자금·인사 청탁 의혹을 밝혀내는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확인해 추가기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한 이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 조작 범행은 추후에 혐의를 입증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그간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가 상당하다는 점도 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모든 의혹에 대한 칼날의 끝이자 몸통인 김 지사가 구속 기각되면서 수사에 대한 입지도 흔들리게 됐다.

애초 특검팀은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는 댓글 조작 범행으로 김 지사를 구속한 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수사를 벌이려 했으나 불발됐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댓글 조작 범행을 놓고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가는 시점(현재 53일)에서 특검팀으로선 뼈아픈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수사 기간 30일 연장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드루킹 측 댓글 조작 추가 범죄 외에는 성과가 없기 때문. 앞선 경찰·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 자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수사 동력이 힘을 잃은 상황에서 수사에 대한 의지도 떨어졌다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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