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멤버로 활동했던 슈(본명: 유수영).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사진)가 빌린 6억원 도박자금에 대해 변제의무가 있냐 없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지난 6월 채권자 박모(35)씨와 오모(42)씨는 서울 광진구의 모 호텔 카지노에서 슈에게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슈 측 변호인 오수진 변호사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자금 자체도 작업당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슈 측은 ‘4일 이내 20%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가 빚이 연 1800%에 달하는 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슈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만약 빌린 자금이 불법 도박이 아니었다면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최근 도박중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다가 비정상적인 이자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사채업자들이 많아져 이런 경우 도박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소인들 측은 슈가 주장하고 있는 '작업'에 관한 부분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저희는 검찰 조사를 기다리는 상황이고 슈를 비방하기 위해서 고소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밝혔다.
또한 자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슈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변제받은 부분이 없다. 슈 측이 빌려간 6억원에 대한 이자는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자를 지급 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슈가 갚겠다고 한 날짜에 6억 원을 갚지 않은 채, 6월 중순부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 측은 슈 측이 주장하는 일명 ‘작업 당했다’라는 부분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돈을 빌려주었던 해당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이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인데 슈가 그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법적전문가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실제로 민법에서는 불법적인 용도에 쓰일 걸 알면서도 지급한 돈 등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판단하고 이로 판명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빌린 돈을 불법 도박 빚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물론 자금을 댄 일명 '꽁지'들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형사 책임은 별개 문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렸다면 도박 빚이라 해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