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9월 28일까지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으로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제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