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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인제소방서, 화재안전 특별 조사

화재안전 위반사항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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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8.08.14 08:32:32

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가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 특별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20일에서 30일까지 자진 개선기간을 준다. 단 개선기간 동안 미이행 시 기관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평소 점검 때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 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화재예방에 있음을 감안,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 화재 안전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재안전 특별 조사는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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