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인제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추가 주거급여 지원의 길이 열린다.
인제군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받아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해 추가 수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 194가구가 추가 주거급여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신청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인 임차 가구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의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또 자가가구의 경우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수선 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개발과 건축시설 부서((033)460-21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