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하반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한 명이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전년도에 혼인한 가정으로 아내가 만44세 이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아내 연령이 만44세를 초과한 가구의 경우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한 증명서나 임산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6년도 혼인신고자 중 전년도 신청에서 누락된 부부를 대상으로 특례기간도 운영,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5~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 지급하며 아내가 인제군으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별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