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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일석이조'

안성맞춤아트홀 공연도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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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07.20 11:47:13

안성맞춤아트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달 처음 시행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을 마쳐 공연을 관람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가맹점에는 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이 붙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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