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소방서(서장 박태원)가 12일 북면 원통전통시장 일원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부과 개정안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인제소방서는 통행 방해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