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서원이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료 여자연예인을 흉기특수협박 및 강제추행 혐의를 빚고 있는 배우 이서원이 주취감경·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의 심리로 12일 오전 11시 20분 이서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서원씨는 피해자 A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추행시도한 데 이어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인이 등장하자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서원 측 변호인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귀에서 이서원의 타액 DNA가 검출됐고, 경찰이 왔을 때 흉기를 들고 있어 범죄 사실에 대해 변명과 부인의 여지가 없다”면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당시 정황에 대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기억을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법에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면 감형요소가 된다. 현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관련 조항에 주취감경이 나온다. 다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심신 미약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조)이 2013년 신설되어 적용이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들은 이서원의 대응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이 놈의 나라가 언제부터 만취가 벼슬이 됐냐..심신미약이라는 허무맹랑한 조항을 빼라. 누가 강제로 저 성범죄자 입에 술을 부었나?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라”, “술을 이기지 못하면 쳐마시지를 말라고술마시고 취해서 심시미약이 자랑이냐”, “ㅡㅡ 심신미약 진짜 성질난다. 뭐만하면 심신미약이래ㅡㅡ”라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