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인제]사업주 주민세 신고·납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대상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8.07.07 08:25:09

인제군이 이달 말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전체 사업주다. 단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은 제외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는 군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팩스((033) 460-2042)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사업장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