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이달 말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전체 사업주다. 단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은 제외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납부는 군 세무회계과에 방문 또는 팩스((033) 460-2042)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사업장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