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 가입자가 7년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정망으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만 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 중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9999번째 가입자인 송기찬씨(77세, 화성시 우정읍) 가족을 초청해 농지연금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경기지역의 농지연금 입건수는 2,661건으로 전국(1만80건)의 26.4%를 차지할 만큼 연금가입 수요가 높으며 농촌의 안정적인 노후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기진 본부장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인 농지연금 확대를 통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 가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농지연금 포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