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1일부터 ‘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카드는 기업들이 6월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