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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선거] 소송비용 출처 문제 갑론을박...민주당 안병용 vs 한국당 김동근

안병용 "경기도당위원장 명의로 검찰고발", 김동근 "소송 비용과 재산 내역 불일치하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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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6.12 08:19:40

▲민주당 안병용 후보와 한국당 김동근 후보(사진= 김진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재판 과정, 시장직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 법무법인 바른의 소송 비용액 공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일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시도의원 후보들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당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간 결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중략) 문제는 2심부터 법률 대리를 맡긴 법무법인 바른의 실체와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추정되는 소송 비용의 출처"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소송 비용이 총 얼마인지, 법무법인 바른에 지급한 수임료는 얼마이고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만일 본인이 마련한 것이라면 그 출처는 어디인가" 라며 공개질의 했다.

이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법무법인 바른이 2심과 대법원 재판을 맡으면서 무죄를 이끌어냈다면, 수임료가 엄청났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또한 안 후보의 최근 5년간 재산신고 내역 상 그 엄청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빌린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송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안병용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소송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계약에 따라 온라인 통장 거래로 처리됐으며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소송 비용(금액)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소송 법인에 소송 비용 공개를 동의해주실 것을 청한다"며 "저는 법무법인을 설득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 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무법인 바른의 결정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돼야 하므로 공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후보는 법무법인 바른에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공개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참석한 기자들은 "김 후보 측의 공개질의 취지는 금액보다 출처"라며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안병용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승소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자여서 소송 비용 일체를 요청할 수 없었지만 당시 3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또한 승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1000만 원 등 도합 1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소송 비용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우선 법무법인 바른에서 소송 비용에 대한 공개가 결정돼 정확한 비용이 정해지면 안 후보가 그에 따른 통장거래 내역 등을 공개함으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병용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라며 "그러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중략) (그러나) 당시 문희상 위원장님이 두 시간 동안 저를 잡고 설득 (중략) 일단 귀청하자는 권고에 시청으로 향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제 와서 가해자 집단이 무죄 판결에 대한 위로나 사과는커녕 항소한 것을 비난하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근 후보 측은 지난 7일 성명서에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나와도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가 정작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자 슬그머니 게시물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근 후보 측은 안병용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총 5가지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그 내용은 ■ 5월 21일 : 8.3.5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대안 요구 ■ 5월 24일 : 의정부시 빚 현황 공개 촉구 ■ 5월 25일 :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자 자격 관련 해명 요구 ■ 5월 28일 : ‘경전철 경영 정상화’ 등 예비 홍보물 내용에 대한 해명 요구 ■ 6월 5일 : 안병용 후보 소송 비용 및 자금 출처 관련 해명 요구 등이다. 안병용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5가지 공개 질의 중 마지막 한가지 질의에만 답변했다.

안병용 "경기도당위원장 명의로 검찰 고발...별도로 선거법 위반 형사 및 민사 소송 제기할 것"

안병용 후보는 "경기도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김동근 후보의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략) 경기도당위원장 명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저 안병용 또한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히 이번 재판 비용 의혹 성명서 건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그 법률 위반 여부를 이 기자간담회 이후 선관위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 건에 대해 선거 투표일 전까지 공개 사과한다면 불문에 붙일 것이다. 만일 사과가 없을 시 선거 후 즉시 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비방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시비를 가릴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근 "소송 비용과 재산신고 내역 일치하지 않으면 사퇴 공언할 수 있는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동근 후보 측도 11일 즉각 논평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열린 안병용 후보의 기자회견은 시종일관 책임 떠넘기기, 의혹 감추기, 시간 벌기, 부당한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로 일관했다"며 "이럴 거면 기자회견을 왜 했나"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언론을 통해 공개질의한 것이다. 그동안 제기된 부채 문제, 경전철 경영 정상화 문제, 소송 비용 조성 출처,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자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언론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증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언론을 활용해 선거를 이틀 앞두고 고발을 하는 것을 보면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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