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응암동 소재 건물에서 폭발사고를 낸 50대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자체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일으킨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소재 회사의 방재실에서 일하는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5층 건물의 5층 주거지에서 폭발사고를 냈다. 이날 발생한 사고는 A씨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발로 A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고 충격으로 깨진 유리창 파편 때문 인근 주차차량은 일부 파손됐다.
A씨는 “아세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다 폭발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폭발 장소에서 다량의 화학물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실시했고, 현장에 있던 화약류 등을 모두 수거했다.
경찰은 “테러 용의점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만큼 A씨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것으로 불러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거한 물질 중 화약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등을 통해 화약 종류와 폭발 원인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가족 등 참고인 조사와 함께 화약류 구매처를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 지금 당장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