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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등록된 중고교 1학년 대상 교복비 지원...타 지역 학교 다녀도 가능

6월 15일 기준 고양시 주민등록된 신입생에게 10만원 지원, 타 지역 학교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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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6.06 09:43:41



"학교에 상관없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고교 1학년 신입생들은 모두 교복비 신청하세요...고양시가 1인당 10만원 지원합니다"

고양시(시장 최성)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고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고교 1학년 신입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복비 신청을 받고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재학여부 등을 확인한 후 오는 7~8월 중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6월 15일 기준)을 재학 중인 각 학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평생교육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市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안내문을 각 학교에 배부, 중·고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나 시청 평생교육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부득이하게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고양시 중·고교 신입생이라도 신청일(6.15)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진학한 경우, ▲홈스쿨링 학생, ▲지난 5월에 이미 교복(하복)비를 지원받은 한부모가정 자녀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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