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전국/사회
문화/연예
출판/책
보도자료
경기·인천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전라
|
대전·세종·충청
|
강원·제주
Home
>
>
기사내용
수원지검, 수원시 격려금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이병곤
기자
| 2018.06.01 18:01:03
수원시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수원시 관련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이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수원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CNB뉴스 이병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주요
기사
미-중-러 빠진 첫 G20 정상회의에서 주인공은 ‘MIKT…
LG유플러스, ‘알파키’에 반복 업무 자동화 등 신규…
홍장원, 여인형 짓밟은 尹 면전서 “피고인, 부하한테 책…
감사원 TF, “유병호, ‘전현희 감사’ 전반에서 위법…
[테크크] ‘HVAC’ 지형도 넓히는 전자업계
HD현대, 조선·해양 분야 ‘AI기술 동맹’ 만든다
‘尹정부 검찰’과의 전면전? 범여권, ‘집단 항명’ 검…
‘尹의 마지막 충신’ 유병호…연이은 ‘기행’ 왜?
주요
기사
미-중-러 빠진 첫 G20 정상회의에서 주인공은 ‘MIKTA’…
지난 2008년 G20(주요 20국) 정상회의가 시작된…
LG유플러스, ‘알파키’…
홍장원, 여인형 짓밟은 尹…
더보기
포토
뉴스
더보기
'따뜻한 나눔' 인제 남면에 햅쌀…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극락조…
[화보] 아부다비 초고층 빌딩…
[인제] '강원의 역사전-인제…
[포토] 인제 소양호 이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