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전국/사회
문화/연예
출판/책
보도자료
경기·인천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전라
|
대전·세종·충청
|
강원·제주
Home
>
>
기사내용
수원지검, 수원시 격려금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이병곤
기자
| 2018.06.01 18:01:03
수원시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수원시 관련 업무상 횡령 고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았다.
이번 사건이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수원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CNB뉴스 이병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주요
기사
[특별기고] "거창의 산림을 지키는 일, 우리의 책임입…
이육사 시인-루쉰 작가 후손의 만남, 한중 문화 교류 마…
아수라장 된 국힘…갈수록 커지는 공천 내홍
SK텔레콤-Arm-리벨리온,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 위해…
대구시장 선거판 여전히 '안갯속'…주호영·이진숙 ‘…
‘리틀 이재명 vs 한동훈’ 빅매치 성사될까…‘부산…
LG, 멀티모달 AI ‘엑사원 4.5’ 공개
[유통통] 중동전쟁·고환율에 깊어가는 시름…면세…
주요
기사
[특별기고] "거창의 산림을 지키는 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풀리고 따뜻한 봄기운…
이육사 시인-루쉰 작가 후…
아수라장 된 국힘…갈수록…
더보기
포토
뉴스
더보기
“해가 지는 순간”…김해가야…
[포토] 인제 청정 봄 산나물…
[포토] 밀양 종남산 진달래…
SK텔레콤, 유한킴벌리와 안동…
"107년 전 그날의 함성"…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