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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위반 특별감찰..."SNS서 후보에 '좋아요'는 위반"

6월 22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 "정치적 중립훼손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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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5.31 10:05:34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에서 후보자에게 '좋아요' 클릭은 선거법위반...양주시 공무원 대상 특별감찰 실시한다"

양주시(시장 권한대행 오현숙)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6월 22일까지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市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와 직무태만, 민원소홀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市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게시물에 응원 댓글이나 비방문구를 다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市는 지방선거를 틈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점도 바로 잡을 계획이다. 즉 ▲집단민원 등을 핑계로 인·허가 업무 처리 지연 ▲환경·교통 등 민생 밀착 분야의 지도·단속 업무 등 소홀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거부하는 행위 등 소극적 업무행태와 직무태만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당직자 무단이석 ▲음주·도박 ▲골프·여행접대 ▲금품·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복무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오현숙 양주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선거 기간 동안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문책 할 계획"이라며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엄정한 선거중립의무를 확립하는 한편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CNB뉴스(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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