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 계열사가 하나라도 있는 집단은 전체의 66%인 38개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셋 중 두 곳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1개 이상 거느린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