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지난 2일 해상풍력발전 반대 조합 담당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해상풍력발전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해상풍력발전 확산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등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어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현재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 이내 항해 및 조업이 금지돼 어민들의 활동영역이 크게 축소된 상태다. 발전기 설치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양환경 파괴, 그에 따른 수산자원 서식지 훼손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회의참석자들은 해상풍력발전 확대가 어민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수산·해양 환경적 측면에서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연구가 전무하고,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 또한 미흡한 상태에서발전소 건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영향과 수산업 피해조사, 해상풍력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 해양개발 시 어업인 참여 등 세부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와 바다환경 파괴에 대한 피해 대책 수립 없이 무작정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라며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의 확대를 막고, 개발에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