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18.04.21 08:14:48
인제군이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행하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한다.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며 임신 85일 이후 유산·조산·사산 등의 경우와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최대 90일간 도우미 임금의 80%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신분증과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